금고형 이상 시 사법리스크 확대

금고형 아래 선고 시 숨 고르기

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한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확대된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선고가 난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