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언론인클럽, 인천고등법원 유치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인천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1일 SK브로드밴드 1층 방송스튜디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의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조용주 변호사,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립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고등법원의 설립 기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지역 파급 효과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의 유치 동시 실현 가능성 ▷인천고등법원 유치 시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김현진 교수는 “헌법에 고등법원 설립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기준을 개량화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 규모와 소송 건 수, 교통 접근성 등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며 “객관적 지표를 평가했을 때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충분히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과 인천을 제외하고 6곳(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의 고법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이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지난 21대 국회부터 인천고법 설립이 추진돼 왔다.
조용주 변호사는 “고법이 없어 인천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시민들이 헌법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고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법 유치에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에 당선되면서 1호 법안으로 고법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인천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동의해줬다”며 “그만큼 고법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고법을 설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 의원들이 여당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현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지 않아 아쉽지만 인천출신 국회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에 대거 진입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법 설립 후 향후 과제로 법조타운 조성과 구치소 입지 해결 방안, 회생법원 설립 등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는 오는 27일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남인천방송, LG 헬로비전 북인천방송 등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