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사업자 담합행위 제재

1년9개월 담합…가격인상 거부시 공급량 축소

공정위 “신문사 피해…구독료 상승으로 연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과 공급량 축소 등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자료]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등 3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 담합을 실행했다.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870억원이며, 이번 사건의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다. 이들은 실행 과정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으로 의심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 신문사에는 인상 시기·금액 등을 달리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신문용지 가격을 올려 거래 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줬으며, 종이신문 구독료 상승을 야기해 국민의 부담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