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강간·강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강도살인미수 혐의 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됐다”며 “A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축구선수였고, 경북지역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이 없으며 MVP 상을 받은 적도 없다.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며 강도 범죄를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가방 등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도 했다”며 “애초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할 마음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온 A씨에게 지난 8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과거 강도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 복역한 전과가 있다. 그는 2008년 6월에도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하고, 집까지 따라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 후인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