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기업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가 물납받은 주식 중 매각을 통해 현금화에 성공한 비율은 10곳 중 한 곳에 그쳤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식 물납 제도는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낼 충분한 현금이 없을 때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받은 기업 311곳 중 휴·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대부분 상속세를 내고 난 뒤 수년 안에 문을 닫았고, 서너 달 만에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 더군다나 물납받은 주식의 현금화율도 저조했다. 2011년 이후 올 9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 6조2795억원어치 중 현금화를 완료한 금액은 6955억원(11%)에 그쳤다. 4조7000억원어치에 달하는 넥슨 지주사 NXC 지분 29.3%를 제외하더라도 현금화 성공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원매자인 기업이나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납주식은 대부분 50%를 넘지 않는 비경영권 지분이어서다.

가업승계도 세수확보도 다 놓치는 이같은 비효율성은 징벌적 상속세에 기인한다. 현행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20% 할증이 적용되면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율이 가장 높다. 창업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인이 주식으로 세금을 치르고 난 뒤 경영 의지가 꺾여 회사가 문을 닫는 식의 불행이 반복되는 이유다.

한국만의 가혹한 상속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도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지난 7월 최고세율 인하(50→40%), 최하위 세율(10%) 적용 구간 과세표준 상향(1억원 이하→2억원 이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24년간 손 못댄 상속세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세체계 개편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유독 대주주 20% 할증 폐지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는 그 자체가 이미 누진세 구조인데, 여기에 대주주 할증까지 더한 것은 징벌 외 다른 의미를 찾기 힘들다. 다른 나라엔 없는 징벌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차제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자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손실에 대한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