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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박근혜, 돈에 대해 극단적 강박관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최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한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상태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평소 부정한 자금에 거부감을 보였다며 예를 들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2007년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의원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꺼려해 문자 선거운동도 하지 못할만큼 자금이 부족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은) 돈에 대해 극단적인 강박관념이 있다”고 표현했다.

또 ‘선거활동에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박 전 대통령의 원칙 때문에 힘들었겠다’는 변호사의 말에 “돈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은 일체 (주위에서 돈을 받는 것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아마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 관련 파트에 있던 나 역시도 특활비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대통령이 (예산) 항목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돈을 받았다는 의미다.

그는 ‘국정원에게서 지원받을 돈이 있다는 식으로 대통령에 말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특활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 의원은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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