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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에쿠스(관용차) 받은 국민권익위원장, 업무용차까지 독차지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전용차로 지급된 에쿠스 차량과 별도로 업무용 차량을 위원장 몫으로 고정배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상 전용차를 2대 운영하는 셈이다. 업무용 차량을 개인 몫으로 고정배차하는 정부 고위간부의 편법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덕성을 앞세워 ‘김영란법’을 추진하는 국민권익위가 정작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28일 헤럴드경제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국민권익위 차량 보유 현황에 따르면, 장관급인 성 위원장은 에쿠스 차량을 전용차로 배급받았다. 차관급인 부위원장에게도 체어맨, K9 등의 전용차가 지급됐다.


문제는 업무용 차량의 고정배차다. 국민권익위는 카니발 한 대를 성 위원장 몫으로 고정배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 차량은 업무 용도에 따라 직원이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한 차량이다. 성 위원장이 고정배차해 전용차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직원은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지난 2011년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방부가 업무용 차량 19대를 전ㆍ현직 고위간부에게 고정배차, 전용차처럼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3년에는 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기업 지역본부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후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공분을 샀다. 매번 반복되는 업무용 차량 편법 논란이다. 이번엔 장관급 위원장이 직접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실 측은 “과거 국방부 편법 논란에서도 정작 국방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이번엔 위원장이 편법 운용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차량임에도 차량 운행일지조차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유류 전용카드 내역 등만 신고하는 전용차와 달리, 업무용 차량은 누가, 언제, 왜, 썼는지 등을 담은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김 의원실 측은 “운행일지를 요청했으나, 위원장이 고정배차해 쓰고 있다는 이유로 이 카니발 차량은 운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성 위원장은 에쿠스를 서울에서, 카니발을 세종시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과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를 오가며 전용기사에게 에쿠스 차량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직원이 동원됐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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