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벌금 300만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학생들이 자신을 뒷담화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학생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수학 수업 중 B군이 쓴 문제 풀이 답안을 보고 "글씨 다시 써"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책을 세게 던지듯 내려놓고, B군이 불만을 표시하자 책상을 발로 찼다.
이튿날 B군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A씨를 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며 B군의 뒤통수와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B군과 함께 험담하며 이른바 '패드립'(패륜적 욕설)을 한 C군에게도 500mL 생수 페트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인 D군에게도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 글씨를 썼다는 이유로 "아직도 유치원이냐"며 책상에 책을 세게 내려놓거나 책상을 발로 차 뒤로 밀려나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죄에 해당하고, A씨가 각 행위로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신 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D군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