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퇴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몰던 기관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 기관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31일 코레일에 따르면 30대 기관사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 8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자사 소속 승무원 A(30대)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며 “A씨로부터 게임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직장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전동차 기관석에 앉아 관제 조작판 앞에 선 기관사로 추정되는 직원이 한 손으로 게임 영상이 보이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전동차 관제 조작판에는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간이 기록됐다. 이 시간은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전동차가 붐볐던 상황이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로 종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도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이었다.
코레일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열차 기관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