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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문신이 벼슬인가…문신 보여주며 위협 운전한 남성
[한문철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여주며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문신한 팔 내밀며 차를 가로막던 운전자. 경찰관 앞에서도 위협을 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내부 순환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합류되는 구간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한문철 유튜브 캡처]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나 뒤에 있던 차주 B씨는 경적을 울리며 끼워주지 않았다. B씨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탓에 A씨는 결국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A씨 앞으로 끼어들더니 멈춰 섰고, 이에 A씨가 경적을 울리자 B씨는 문신한 팔을 창밖으로 꺼내 보였다.

A씨는 아내와 6개월 된 아기가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피하고자 옆 차선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B씨는 또 한 번 A씨를 가로막고 꿈쩍도 하지 않더니 다시 문신이 뒤덮인 팔을 보란 듯이 내놓고 위협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했다. 급기야 B씨는 경찰이 있는데도 A씨에게 다가와 유리창을 두드리며 "문 열어 XXX야"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한문철 유튜브 캡처]

A씨는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며 "해당한다면 B씨는 어떤 처벌을 받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급하게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경찰관 앞에서 창문을 두드린 것도 협박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차를 가로막고 약 10분 동안 통행을 방해한 점은 형법 186조의 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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