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8년서 감형…대법서 확정

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로 은사 살인미수…징역 13년 확정
지난해 8월 과거 스승이었던 고교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등학교 재학 시절 선생님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피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피해망상 증상을 보여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선생님이었던 피해자 B씨로부터 신체적 괴롭힘,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망상이었다.

A씨는 “직접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와 교직원 명단 검색 등 방식으로 물리교사 B씨 소재를 파악했다. 2023년 7월 한차례 흉기를 소지하고 학교를 찾았으나 B씨가 부재해 되돌아갔고, 한달 후 다시 학교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긴급하게 후송돼 목숨을 건졌으나 폐, 오른손 등 신체 기능이 크게 손상돼 지속적인 치료와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A씨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점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고 근무하던 학교까지 찾아가 수차례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학교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뻔했고 범행을 접한 이들에게도 상당한 사회적 불안감을 줬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망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 후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에서 5년이 줄어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고, 살인 고의를 지녔던 것은 맞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만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살인미수죄의 양형 기준은 살인기수죄 권고 형량범의 3분의1에서 3분의2로 감경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년~16년,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15년~20년이다. 비난 동기 살인은 ▷보복살인 ▷금전·불륜 등 목적 살인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등이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필 항소이유서 및 반성문을 통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사실 피해자는 따뜻하게 대해줬던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진술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