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어떤 대가로도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 한 바 없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뉴스타파에)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종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다수 확보해 공소장에 담았다.
다만 신씨는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지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언론과 검찰의 명백한 허위 프레임”이라고 맞서고 있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신 전 위원장이 2022년 2월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게 “2021년 9월 15일자 인터뷰를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2년 3월에는 한 기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도했으면 한다”며 “보도되지 못한다면 나는 뉴스타파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씨가 지난 대선 국면 때 이 전 대표를 지지한 사실을 보여주는 다수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공소장에 포함했다
신씨는 대선 전인 2021년 12월 이재명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민주당 김모 의원에게 ‘승리가 확실하면 전화주지 마시고, 어려움을 느끼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대선 국면에서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한창 이뤄지던 2022년 2월 이 전 대표의 수행비서에게 ‘토론회에서 표정, 옷차림, 말씨 등 인상에 특히 신경 써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대선이 임박해서는 이 전 대표와 그의 수행비서에게 ‘연설 때 단어 하나만 바꾸라’며 조언하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신씨는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지지하려고 했다는 건 언론과 검찰의 명백한 허위 프레임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씨는 입장문을 통해 “김만배와 어떤 대가 관계로도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며 “20여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여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대통령 하명 사건이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사건”이라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에게서 받은 1억6500만원에 대해서도 자신의 저서 ‘혼맥지도’에 대한 책값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책자 제작비가 질당 약 100만원 안팎으로 저작권조차 등록되지 않은 데다, 언제든 파일을 출력해 엮어 제본할 수 있단 이유에서 “교환 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신씨와 김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