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신과 치료 받는 중”…명예 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법정서 눈물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A 씨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형 부부가 횡령했다는 박수홍 주장은 거짓”이라고 쓰거나,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실제로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A 씨는 “시부모에게 동거 얘길 전해 들었다”며 “집 청소를 하러 갔다가 여성 옷과 구두, 여성용품 등을 보긴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자신의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도 털어놨다. 그는 “유튜브 등에 수많은 댓글이 달려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받는 가운데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딸이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