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기자 등 5·18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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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5·18 시기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한종환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원고에게 1천만~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원고 5명 중에는 1980년 당시 경향신문사 기자로 비상계엄 확대 조치 후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연행돼 고문받고, 5·18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포고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성득 씨도 포함됐다.

박씨는 실형 선고 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지만 247일 동안 구금됐고 소속 신문사에서 해직됐다.

또 부마항쟁 시위를 주도한 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수배받다 연행, 당시 징역 2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나머지 원고들은 5·18 당시 계엄군에게 구타·연행당한 유공자들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