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고통 인정…3천만원 배상해야”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일어난 재개발 구역에서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문흥식(63)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2일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에 따르면 문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1980년 5월 19일부터 광주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하다 27일 광주 학강초등학교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구타당해 머리, 오른손 중지와 검지 등에 상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국가(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문씨는 평소 주변인들에게 "시위하는 것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계엄군에게 끌려가 구타 등을 당했다"고 말했고, 증거 없이 증인으로만 유공자를 인정받는 '인우 보증' 방식으로 5·18 유공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에 선출된 문씨는 2021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재개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사실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문씨는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추징금 5억2천여만원)으로 감형받고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됐다.
문씨는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지난해 7월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