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지방공기업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방해, 문서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입건한 공단 직원 B씨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6개월마다 공단이 경찰에 신청하는 전체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여부 조회에서 B씨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자료 누락 덕분에 당시에는 징계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는 내부 제보로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박병규 청장이 직접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음주운전 은폐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공단 C 본부장과 D 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C 본부장과 D 팀장은 민선 8기 들어 광산구 특정감사 등을 거쳐 반복적인 중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C 본부장과 D 팀장은 각각 정직 5개월과 2개월의 중징계, 해임과 파면에 처했다가 지방·중앙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잇달아 구제됐다.
C 본부장의 경우 별건의 감봉 1개월 징계도 민사소송을 거쳐 최근 1심에서 무효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