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5억원을 걸고 사다리 타기 게임을 즐기다 파산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여) 씨에게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광주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58차례에 걸쳐 총 5억2377만원 상당을 사다리 타기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현재 파산선고를 받는 등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범행기간, 횟수, 액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