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 온투법 기준 유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P2P 업체들의 지난해 경영성적표가 감사보고서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회계기준이 제각각이라 투자자들의 혼선을 부르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기점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P2P 업체들은 플랫폼이나 대부업체 등으로 나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비용 처리나 이익 구분 등에서 업체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다.

P2P 업계 관계자는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무 파트에서는 일단 하던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8월에 법이 시행되면 일괄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짐작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업체는 대부 쪽에서 어떤 업체는 플랫폼에서 회계 처리를 진행해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회계처리에 있어 세세한 계정 분리는 따지지 않고 있다”며 “업체들이 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작성되기 때문에 참고하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8월 이후에는 회계기준을 IFRS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위가 온투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P2P 업체 고유계정 회계에 대한 대원칙(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함)만 명시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과 IFRS를 병용했지만 이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P2P 업체들에 IFRS 기준이 적용되면 약간의 변화는 요구된다. 심재우 상지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정해진 원칙대로만 하면 됐는데 IFRS 기준이 적용되면 업종별로 선택을 해야하는 범위가 늘어난다”며 “(회계) 구축에 평가가 개입할 경우 감사 비용과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계 처리에 있어 업체별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 영세업체들에게는 까다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IFRS 기준은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에만 의무적용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