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한국에서 90일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에게만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외국인 중 국내에 90일 이상 머물며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2017년에 발의한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 이달 중으로 개정안이 공포되고, 공포된 지 3개월 후부터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년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221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54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인은 2012년에 104명으로 47.1%를, 2018년에는 4,675명으로 85.7%를 차지해 중국인의 비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63시간 의무 교육을 받아야하고 시험 탈락 후 재시험을 보기위해 10일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의무교육 시간은 13시간, 재시험을 보려면 3일만 기다리면 된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제주도 여행을 가서 5일간 머물며 운전교습을 받고 운전면허까지 따는 ‘제주도 운전면허취득 코스’ 관광 상품까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돌아간 중국인들이 중국을 넘어 또 다른 나라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한국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국가자격증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나 일부 여행사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관광 상품과 묶어 취득하게 하는 등 운전면허 관리에 허술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함으로써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 및 위상을 제고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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