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4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노조 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손동환)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지난해 3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7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선고공판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