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와 신고 체계가 변경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群) 분류에서 질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 분류로 개편된다. 주요 변경사항은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인플루엔자와 매독을 제4급감염병으로 변경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했다.

안산시, 감염병예방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안산시청 전경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 신속한 구두·전화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다.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분류와 신고 체계를 인지해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