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제개선 특위 꾸리고 대안 마련 착수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 토론 전망

‘세 번 재판 받는 구조’ 개선 작업 본격화…상고허가제 등 논의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12일 열려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된 후 다른 형태의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및 국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총 11명 규모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과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명, 법무부의 추천을 받은 검사 1명,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및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 복수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은 내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상고 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 판단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부담이다. 변호사단체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선호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건만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상고 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0년 폐지됐다. 이후 대법원이 연간 4만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실심리, 분쟁의 장기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편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부터 시범실시 된 경력대등재판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기 위한 대법원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를 지원할 준비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대구가정법원 독립청사 신축, 춘천지법, 의성지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신축 및 울산지법, 밀양지원 증축도 중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