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11월 울산 경찰 5명 소환 통보… 4명은 불응
특감반 휴대전화 압수수색 놓고 검찰 불신 극대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울산지방검찰이 약 1달전에도 전·현직 울산지방경찰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환 통보된 경찰관들은 모두 5명이었으나 참고인 신분이어서 소환 통보된 경찰 5명 가운데 4명은 소환에 불응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쌓여온 검·경의 갈등이 국회 수사권조정 법안 상정을 앞두고 폭발하는 형국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기현 측근 비리 靑 하명수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에도 울산경찰 5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했던 이는 1명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 사안이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던 당시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달전 수사상황을 묻기위해, 울산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한 적 있다”며 “당시 수사관들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받아 적을 우려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참고인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데 검찰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고 수사를 진행하면 경찰이 응할 것”이라고 했다. 황 청장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서는 아직 발송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히 서울중앙지검 발(發)로 흘러나온 ‘울산 경찰 10명 검찰의 소환 불응’이라는 언론 보도를 놓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0명에게 지난 6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찍어 발송한 출석 날짜는 8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울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요일(6일) 출석요구서를 보내놓고 일요일(8일)까지 서울로 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경찰이 출석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강제수사 검토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경찰의 노골적인 불신은 사망한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도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은 특감반원 A 씨가 숨진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경찰서가 조사중인 A씨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초경찰서는 A씨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4일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서초경찰서는 6일에 다시 한번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에 대한 경찰의 불신은 지난 2016년 이른바 ‘고래고기 반환사건’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고래고기 반환사건으로 시작된 검찰에 대한 경찰의 불신이 검찰의 울산 경찰 소환 조사로 폭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