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및 형상통제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리온의 납품이 재개됐다고 19일 밝혔다. 수리온은 체계결빙 시험 과정에서 ‘규격 미달’ 문제가 발생해 지난 8월부터 납품이 중단돼 왔다.
KAI측은 “수리온 납품 재개는 수리온의 적기 전력화로 전력공백 방지 필요성과 겨울철 운용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관계기관들의 종합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한국형헬기사업단 사업관리실무위원회’는 △육군 헬기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노후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 등으로 수리온의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며 △수리온의 동계운용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2차 체계결빙 입증과 전력화 병행추진을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형상통제심의위원회’에서 국방규격서의 체계결빙 입증기간을 2018년 6월로 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중단 사유를 해소했다.
수리온 2차 체계결빙 입증은 일부 방/제빙 계통에 대한 설계변경 후 풍동시험, 비행시험 등을 통해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체계결빙 입증은 선진국에서도 수리온과 같이 헬기 개발 완료 후 양산 과정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2~5년 이상 소요된다.
KAI측은 수리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미시간주에서 실시한 체계결빙 입증 결과 결빙환경에서 중정도 결빙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으나(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 미충족) 20분 이내 안전비행 가능성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군이 운용하는 헬기 중 ‘중정도 결빙조건’을 충족하는 기종은 UH-60이 유일하다.
수리온은 2012년 1월 강원도 양구에서 실시한 혹한기시험(영하 23도까지)과 2013년 12월 미국 알래스카 저온시험(영하 32도이하)을 통과하며 동계운용 안전성에 문제없음을 입증한 바 있다.
KAI 관계자는 “수리온이 체계결빙 요구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차 시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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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중정도 결빙조건이란 5℃ ∼ -30℃에서 수증기량이 0.5∼1.0g/m3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