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25일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조인 윤리선언’을 선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윤리선언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가 지켜야 할 실천규범으로 ▷ 인권옹호와 정의실현 ▷ 법 정신ㆍ양심에 따른 행동 및 부정 배격 ▷ 사회적 약자·국민권익 보호 ▷ 지위ㆍ권한ㆍ경력ㆍ개인 인연 부당이용 금지 ▷ 경청ㆍ배려 자세 및 성의있는 직무수행 ▷ 윤리규범 철저 준수 등이 내용이다.
윤리선언은 협의회가 지난해 3월부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년6개월 동안 의견을 모아 제정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7월 설립됐으며 법조인들의 윤리 확립을 위한 법ㆍ정책 협의, 수사의뢰ㆍ징계개시 신청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