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 골든타임 위기 대응체계 완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안전처는 4개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로 대형재난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든 ‘육상 30분, 해상 1시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육상의 경우 ‘30분내 재난현장 도착’을 목표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눴다.
지난해 11월에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를 각각 출범시킨데 이어 이번에 호남(46명) 및 충청ㆍ강원(46명) 119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해 육상의 현장대응체계를 완비하게 됐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호남 및 충청ㆍ강원 119특수구조대는 관할 지역을 골든타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각각 광주광역시와 천안시에 임시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수구조대에는 소방헬기와 무인기를 비롯해 수중로봇, 화학물질 탐지기, 특수소방차량 등 최첨단 인명구조장비가 배치된다.
해상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구조단 소속으로 서해(37명) 및 동해(21명) 해양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해상을 3개 권역으로 설정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남해권(제주 포함), 서해해양특수구조대는 서해권을, 동해해양특수구조대는 동해권을 관할해 해양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서해 및 동해 해양특수구조대는 관할 지역을 골든타임 내에 출동 할 수 있도록 각각 목포시와 동해시에 청사(서해특수구조대는 임시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4개 특수구조대는 직제규정이 공포ㆍ시행(12월 초 예정)되는 즉시 발대식을 갖고 현장대응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대형재난에 대해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추어 졌다”며 “특수구조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