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버스ㆍ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내년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된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