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분리과세의 힘” 6000만원 배당소득 세금 482만원 아꼈다 [이세상]
#. 직장인 나세상(가명, 42세) 씨는 삼성전자 등 우량주와 고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그 결과 2026년 예상 배당금만 6000만원에 달한다. 일반 기업 배당 3000만원, 고배당주 배당 3000만원이다. 문제는 이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을 크게 넘는다는 점이다. 연봉 7000만원과 합산되면 적용 세율은 크게 뛰고,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었지만 정작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보다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마침 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이 예고되면서 세상 씨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 출신 ‘국세언니’ 세무사와 함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짚어봤다. A.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고배당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도 아끼고 시장에도 자금이 더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죠.
2026.03.26 17:18
같은 집인데 취득세·증여세 기준 달라…3000만원 더 낸 이유는 ‘시점’ 때문 [이세상]
#. 지난해 7월 결혼한 김우리 씨는 3주택자인 아버지로부터 그해 8월, 대전 소재의 아파트(기준시가 4억)를 증여받았다. 아버지는 10년 전 여유 자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향후 우리 씨에게 증여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우리 씨는 2025년 8월 20일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증여계약 당일, 우리 씨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한 시가 인정액(매매계약일 2025년 1월 15일 기준) 5억5000만원(기준시가 3억95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마쳤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수증자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씨는 증여세 역시 취득세와 동일한 시가인정액을 적용해 약 3개월 뒤인 11월 15일에 신고 및 납부를 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재산가액을 과소 신고했다는 통보와 함께 약 3000만원의 세액을 추가로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는 10월 10일에 6억5000만원에
2026.03.12 16:33
판다면 무주택자에게, 물려준다면 저가양도를…다주택자 절세 꿀팁 [이세상]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현행 유예가 끝나면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한 나세상(72·가명) 씨의 경우, 양도세율이 20%포인트 높아진다고 한다. 최근 세상 씨 부부는 세무사 사무실과 은행 VIP 창구를 오가며 매도·증여·저가양도 등 시나리오별 세 부담을 비교하느라 분주하다. 집을 팔더라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지만, 5월 9일 이전에 무주택자를 콕 찍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요새는 자녀에게 넘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증여가 나을지, 시가의 70% 수준으로 저가양도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국세청 출
2026.02.27 17:00
“동생아 넌 집 받아라 난 예금 택할게” 유언 없는 아버지 유산, 상속 방식 따라 세금 천차만별 [이세상]
#. 이우리 씨의 홀아버지는 올해 1월 세상을 떠나셨다. 생전 워낙 건강하셨기에 별다른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셨고, 우리 씨는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가족 중 유일하게 남은 남동생과 상속 절차를 밟게 됐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시세 10억 원, 공시가 7억 원)와 예금 10억 원이다. 평소 동생과 우애가 두터웠던 우리 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재산을 나누려니 고민이 앞섰다. 법에 정해진 대로 1대 1 비율로 균등하게 나누는 ‘법정상속비율’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서로의 형편에 맞춰 재산 종류를 조정하는 ‘협의분할’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보유 현황이 발목을 잡았다. 우리 씨는 이미 서울에 시세 13억 원(공시가 9억 원)인 A아파트와 12억 원(공시가 8억 원)인 B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남동생은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는 무주택자인 동생이
2026.02.12 17:07
“부동산 내놓지 말고 집 바꾸자” 아버지는 은퇴자금, 아들은 평수확장…절묘한 ‘맞교환 절세’ [이세상]
#.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30대 나세상 씨는 20평대 아파트(12억원)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다. 2주택자인 60대 부친은 그 중 한 채인 과천 30평형대 아파트(15억원)를 15년 넘게 보유·거주해왔다. 세상 씨는 자녀 양육으로 집을 넓히고 싶고, 부친은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주택을 줄이고자 각자의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두 부자 모두 주택 매수자를 찾지 못한 채 매각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집이 안 팔리는데, 우리끼리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부자는 주택 교환이라는 선택지가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언니’ 세무사를 찾아갔다. A. 요즘처럼 매수자도, 매도자도 사라진 시장에서 부동산 교환 거래가 다시 주목받고 있죠. 서로 집을 넘기고 차액만 정산하면 되니, 현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이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상담 현장에서도 부쩍 자주 나오는 질문
2026.01.29 17:55
“3주택 이상만 세금 내는 줄 알았죠? 올해부터 2주택자도 ‘임대소득세’ 내야 합니다”[이세상]
#. 이우리 씨는 2000년 서울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기준시가 13억원)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아내가 돌아가신 장모님으로부터 서울 아파트(기준시가 14억원)를 상속받으며 우리 씨 부부는 ‘다주택자’가 됐다. 최근 광주로 근무지 발령을 받은 우리 씨는 서울 아파트 두 채를 각각 7억원과 8억원에 전세로 주고, 광주에 전셋집을 얻어 내려갔다. 월세는 받지 않으니 임대소득세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어 2주택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뀐 세법과 세금 납부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회현동이택스를 찾아갔다. A.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씨 명의 1채와 아내 명의 1채를 합쳐 부부는 ‘부부 합산 2주택자’가 됩니다. A. 부부 공동명의는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부부 합산’이므로 당연히 1채로 계산됩니다. A. 그렇게 오해(?)를
2026.01.22 18:29
“아들아, ‘가족법인 사택’으로 집 줄게” 감정평가 피하려다…증여세 6억 더 냈다 [이세상]
#.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시가 68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 나세상(가칭) 씨는 최근 아들의 제안을 받고 가족법인 ‘행복한집(가칭·부동산임대업)’을 설립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고 싶었지만, 개인 간 증여로 처리할 경우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돼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세상 씨가 선택한 방법은 아파트를 ‘사택’으로 만들어 아들딸 50%씩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것이었다. 법인이 보유한 사택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데다 기준시가를 적용해 신고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된 것은 가족법인이 아니라 자녀들이었던 것. 심지어 주택 가액 산정 기준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다시 매겨졌고, 그 결과 자녀 앞으로 수억 원대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법인이 받은 이익인데 왜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026.01.15 18:00
이직 후 연말정산 세금 140만원 토해낼 뻔…30만원 환급 절세 비결이? [이세상]
#. 최우리씨는 지난해 6월 말 이직에 성공하면서 연봉이 48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연봉 상승의 기쁨도 잠시, 올해 2월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 약 14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세금이 늘어날 것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이직으로 연봉이 올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세금 부담이 커진 건지,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고민하던 우리씨는 회현동이택스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A. 우리씨처럼 이직 등으로 한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를 다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씨의 전 직장 근로소득만 떼어내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 직장 연봉은 4800만원이었고 지난 1~6월 말까지 6개월간 근무했으니 총급여는 2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885만원), 기본공제(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108만원)를 차감하면 과세
2026.01.08 16:09
“미장 수익 3천만원 넘었는데 세금이 660만원” 이거 아끼는 방법 있다? [이세상]
#. 한시적이나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연말 서학개미들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개인이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잠정 1년 이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24일 전격 발표했다.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자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서학개미 5년 차인 세상 씨(가명) 역시 “환율도 오른 김에 환차익에 세제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해외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서학개미를 위한 실전 절세 전략을 세무사 ‘국세언니’와 함께 짚어봤다. A.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을 지급한 주체가 해외 법인이라 하더라도
2025.12.25 07:39
“3년 이내 처분 믿었다간 낭패” 10·15 대책 피하려던 2주택자, ‘이 날짜’ 놓쳐 2.5억 더 낸 사연 [이세상]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 집 두 채를 보유한 50대 나세상(가명) 씨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었다. 올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내년부터 중과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 수 있다는 불안이 컸기 때문이다. 세상 씨는 서울 A주택(종전주택·2017년 6월 취득)과 서울 B아파트(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2023년 1월 완공 및 잔금 완납)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B아파트 취득 시 적용받았던 취득세 중과 추징 유예 역시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년 안에 팔면 괜찮다’고 생각해 최근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안심하던 차였지만, 자칫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합쳐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같은 아파트·같은 입주 시기의 이웃은
2025.12.1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