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 마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다짜고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피해까지 입힌 3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귀를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A(38·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정이 지난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한 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를 세워달라고 한 뒤 40대 택시기사 B씨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뒤에 정차하고 있던 40대 승용차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 모습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A씨는 만취한 모습으로 갑자기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하더니, 택시가 정차하자 돌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와 B씨를 덮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야 이 XXX야", "니가 뭔데 XXX야" 등 욕설을 하며 얼굴 등에 주먹질을 하며 귀를 깨물기까지 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아직 연락 한 통 없다"며 "폭행 충격에 택시를 팔려고 했으나 5년이 지나야 매매할 수 있다고 해서 일도 못하고 하염없이 쉬고 있다. 병원비도 비싸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짓을 벌였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최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운전자 폭행)까지 가능하지만 A씨가 정차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며 "택시에 간이격벽을 설치하는 등 택시기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