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따라 예산·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해야 예산 편성 가능”
“민주,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직회부 대상에서 제외…법체제 위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게 된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의 없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에 직회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 의원은 “연말에 치러지는 예산국회가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지 않느냐. 12월2일 즈음 국회 정기회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기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경험이 있어 우리 예산은 11월3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서 적어도 12월2일까지 확정하도록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꼼수를 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이미 운영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또 회부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반(反)한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정부 예산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액부수법안과 함께 올라가야 한다.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예산부수법안을 자동부의법안에서 제외하면 예산은 올라가도 법안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에) 다수당과 국회의장이 영향을 끼쳐서 좌지우지 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자동부의제를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했던 기존 법체제에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