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野노종면 ‘대선 경선 개입’ 주장 관련
“명태균 일반당원으로 확인”…당무감사위 소집키로
명부 유출 경로 파악…“법적문제 있다면 고소·고발”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한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명태균씨가 (국민의힘의) 일반당원인 것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당무감사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조사나 수사가 어디까지라는 게 없지 않나. 조사를 하다보면 얽히고 설키고, 하나를 찾으면 하나가 연결된다”라며 명씨 관련 당무감사의 범위를 크게 열어 놨다.
이번 의혹은 지난 10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씨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을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노 의원은 명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까 2021년 10월 19~20일, 10월 21일 총 2회에 걸쳐 각각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 13만9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 현행법은 당 내 경선을 위해 통신사가 수집한 당원들의 명단과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각 후보 캠프가 아닌 외부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 사무총장은 “당에서 4개 (후보) 캠프에 안심번호를 담아서 USB를 줬다. 10월15일부터 11월4일까지 경선 기간이었다”며 “어떻게 (명씨에게) 유출됐을까라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말했다. USB에는 익명 처리된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이름과 안심번호, 시도 선거구, 지역당협명 등이 담겼다고 한다.
서 사무총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가 제출한 회계 자료를 공유 받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명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PNR에 정식 여론조사를 의뢰한 캠프는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서 사무총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돈이 나가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서도, 명씨가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뢰 없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서 사무총장은 당시 USB를 전달받은 각 캠프 후보 측 담당자에 접촉했다며 “(명씨에게도 출석 요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따른 고소·고발 가능성도 열어 놨다. 서 사무총장은 “당은 강제수사권이 없고 한계가 있다”며 “(추가로 발견되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고소·고발을 하던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은 수사권이 없다. 징계는 징계대로 하는 것이고,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 쪽으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