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손님이 치킨이 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손님이 보내온 치킨 사진을 보면 타지 않은 모습을 보여 업주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치킨이 안 탔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치킨집을 운영중인 A씨는 손님에게 환불을 요구받은 치킨 사진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보셔도 타지 않은 치킨 아니냐"며 고민을 토로했다.
A 씨는 "출산으로 부재중이라 직원이 만들었다. 당연히 매일 새 기름으로 프라이드치킨을 튀겼다"며 "치킨이 탔다고 전화로 따지더라. 손님들이 가져온대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오라 가라 했다고 피해보상 하라고 한다"고 황당해했다.
더욱이 이 손님은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가졌다"면서 주방까지 들어와 매장에서 30~40분간 난리를 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손님은 저녁을 망쳤으니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데, 타지도 않은 치킨을 탔다고 하면서 피해 보상하라고 하는 게 갑질 아니냐"며 "매뉴얼대로 했다니까 그럴 리 없다고, 1분이라도 더 튀겼을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 결국 배달 앱에서 환불해 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컴플레인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결국 경찰 출동해서 신분증 보여 달라니까 거부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CCTV 보니 가게 건너편에서 오던데, 거기에 군인아파트가 있다. 아마 직업군인인 것 같다"며 "마지막엔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면서 나갔다. CCTV에 기록 다 남아있고, 경찰에 신고한 기록도 있으니까 이 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연에 자영업자들은 "사진 보면 멀쩡한데, 저런 걸 환불해 주다니. 영업방해로 꼭 신고해라", "진짜 탄 치킨을 모르는 건가. 저 정도면 고의다" 등 공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