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0대 남성 A씨 등 2명 구속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24명도 불구속 입건…경찰, 총 27명 검거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등 혐의로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 현금 1000만원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각각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채널 등을 개설하고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에 달하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 등을 충북 제천과 경기도 용인 등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무직인 성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유료로 구매한 24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등 혐의로 검거해 입건했다. 이들의 연령대는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 확인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타 SNS 등지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유포한 자들도 수사 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될 유포자 및 구매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입한 자들에 대해 그 소지여부를 확인한 뒤 삭제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유포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차 유포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