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마트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상품진열 등에 부당 사용하고, 시즌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반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4년 6월~7월 동안 29개 점포를 리모델링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의 업무를 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 파견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납품업자 등이 서면을 통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이마트는 또 납품업체에 시즌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품시켰다.
2013년 8월~지난해 1월 동안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상품이 아닌 1만4922개 제품(약 1억원)을 기존 시즌상품들과 함께 반품했다. 이어 2013년 9월~2015년 7월 동안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는 상품 총 1만6793개(약 3억8000만원)를 반품처리 했다. 이마트는 상품 종류별로 4주에서 16주 동안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체화재고상품’으로 분류해 반품해 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 법으로는 직접 매입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은 금지된다. 시즌상품의 경우도 사전에 구체적 조건을 약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이마트는 단속을 피하려고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명목으로 상품을 반품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마트는 2012년 1월~지난해 9월 동안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거래를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