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8일 열린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