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 억제, 수사효율성 위해 필요”

- “재범 위험성 정확한 고려 없어” 반대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DNA 채취 등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 43, 46조’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된 정보를 범죄예방을 위해 각 수사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DNA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DNA 감식시료도 채취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은 A 씨는 해당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4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신상등록 조항에 대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나 범죄의 경중에 대한 고려가 없고, 불복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신상정보 변경시 그 사유와 변경내용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과 관할 경찰서장이 반기 1회 직접 대면 확인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의견 6대3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다만 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은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자들은 거주지나 직장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정보를 제출하게 돼 일상생활에 심대한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경찰서장의 대면확인 조항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진술과 고소, 고발 등을 자제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거주지나 직장을 방문하는 경우 주위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DNA법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의견이 5(합헌) 대 4(위헌)로 갈렸다.

합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를 유발하는 습벽은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판사가 채취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ㆍ서기석 재판관은 “강제추행죄라는 특정 범죄전력만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인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 통계를 근거로 들면서 “절도(41.9%)나 강도(28.7%), 폭행(32.1%), 상해(34%)에 비해 성폭력범죄(10.8%)의 경우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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