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변호사단체들의 반대로 변호사 개업에 어려움을 겪은 신영철(62ㆍ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이 7일 변호사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이 몸담게 될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영철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통해 “변협이 개업신고서를 반려했으나 신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은 유효하며 개업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아니어서 이미 신고 절차가 완결됐으므로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변협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변호사 개인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과격한 언사로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영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직 대법관의 품격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과 의뢰인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날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한 뒤 성명을 내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려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