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회계법’ 제정합의 야권은 “책임회피 꼼수”반발 경기·광주등 재원 바닥 학부모 “정치적 놀음에 환멸”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예산 문제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경기와 광주, 세종 등 일부 시ㆍ도지역에서 4월 어린이집발(發) 보육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미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교육당국이 그동안 시행령만으로 위법한 행정을 펼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아이들을 정쟁의 볼모로 내세운 것에 분노하고 있다.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일선 교육감들이 주장한대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 사용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으로 분명히 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1차 ‘꼼수’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시행령만 고쳐 지금의 누리과정 파행 사태를 초래했다”며 “당정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며 이 또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기 보다는 사안의 핵심을 감추는 2차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시ㆍ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미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에 ‘누리과정 특별 회계’ 항목을 신설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약 40조원 가운데 국세교육세 분 약 5조1000억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별법’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오는 2017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부의 누리과정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겠다고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재정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시ㆍ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법을 만들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장휘국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도 “(당정이) 교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누리과정 몫만 따로 떼겠다는 건데, 각 교육청 입장에서는 나머지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4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아질 전망이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곳은 광주와 세종, 강원, 경기, 전북 등 5곳이다. 광주와 세종은 편성된 예산이 없지만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예비비로 3개월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해결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렇다 할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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