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00세시대가 다가오며 주택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간 주택가격 격차가 커 노후에 받는 연금수령액에서도 큰 빈부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주택 일부를 임대해 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면서 이들에게 연금은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역간 주택가격의 격차로 인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주택연금 월평균 지급금은 125만4190원, 단독주택은 138만1670원, 연립주택 거주자의 경우 50만9710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의 경우 아파트 월 63만600원, 단독주택 월38만7710원, 연립주택 27만5410원정도로 수도권의 절반에서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연금의 메리트가 적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32.6%), 경기(35.2%)지역의 가입비중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는 반면, 그 외의 지역은 지역별로 한자리 수 정도의 비중을 보이는 등 가입자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또 연립, 다세대 주택등에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 노인들은 주택연금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10월 말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한 건수는 2만4339건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80만1532가구(2010년 기준)의 3.03%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의 장애요인으로 꼽혀 있던 ‘상속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10년 20.9%에서 2014년 24.6%까지 매년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10년 21.1%에서 2014년 34%까지 13%p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령별로 봐도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은 60~64세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비중이 3명 중 1명꼴에 가까운 31.6%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만 80세 이상의 경우 16.2%만이 ‘상속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