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가 당시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첫 공판에서 유씨의 법정 대리인은 “병역기피란 가족이나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 이유없이 외국 국척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며 “영주권자인 가족이 미국에 있었던 유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의 대리인은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유씨는 군대를 가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있었다”며 “입대 전 가족을 만나러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에 갔을 때 가족의 설득으로 결국 시민권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유 씨가 병역기피 목적을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유씨는 국정상실 직후 연예 활동이 보장되는 ‘재외 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려 했다”며 “입국장에서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병역기피 목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유씨 대리인은 이에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 입국 금지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며 “비자발금 거부 이유로 드는 ‘공익’은 14년간 입국금지로 충분히 달성됐다”고 강조했따.

정부측은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이 ‘이 나라에 들어오겠다’며 입국비자 재판을 거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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