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5ㆍ여)씨와 해당 아파트 주민 윤모(52ㆍ여)씨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김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같은해 9월 열린 반상회에서 이 문제로 윤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약식 재판을 통해 김씨와 윤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김씨와 윤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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