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캠핑용 트레일러를 제작해 특정 장소에 숙박시설로 설치해준 제작업자와 이를 숙박용으로 운영한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자 A(59) 씨 등 3명을, 또 캠프장 운영자 B(48) 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에서 전기시설, 냉ㆍ난방기구, 취사기구 등을 갖춘 캠핑용 트레일러 426대(130억 상당)를 제작해 B 씨 등이 운영하는 캠프장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한 곳에 고정적으로 설치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B 씨 등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이들 캠핑용 트레일러를 이용, 하루 8만∼25만원을 받고 대여하며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특별한 관리ㆍ감독 기준이 없어 시설물ㆍ차량 점검 등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 안전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해당 트레일러를 숙박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트레일러는 상ㆍ하수도와 전기 시설이 설치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등이 파손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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