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시장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변호사 업계에 외국계 로펌까지 진출 가능해지면서 위기감이 역력하다. 그러나 외국계로펌들에겐 국내법 업무를 제한해 개업변호사들과는 고객층이 별로 겹치지 않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에게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ㆍ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ㆍ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 중견 개업 변호사는 “국내법 업무범위 제외는 개인 송사 위주 사건을 취급하는 개업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런 취지가 잘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몇몇 중소형 로펌의 경우 시장 개방에 대비해 영어와 독일어 등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신입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내 진출을 앞둔 외국계 로펌의 한국 변호사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 2명으로 국내 법률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인 외국계 A로펌 관계자는 “현재 6명으로 늘린 변호사를 내년에는 10명까지 확충하는 한편 사무실 역시 곧 이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제중재와 같은 법률분야에서 미국법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변호사들의 미국 변호사 준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합작 법인이 설립될 경우 외국계 로펌의 사건처리 노하우도 배우고 앞으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틈틈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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