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희은 기자] 김창렬이 ‘창렬스럽다’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본 법률대리인은 1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어 “김창렬은 2009년 4월 H푸드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지만, H푸드는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김창렬의 이름을 빗댄 '창렬스럽다' 라는 말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포장에 비해 내용이 부실한 음식이나 상품을 '창렬스럽다', '창렬하다'라고 통용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창렬스럽다, 이미지 타격이 심하겠어”,“창렬스럽다, 누가 이런 말을 지어낸건지”,“창렬스럽다, 무슨 뜻인가 했네”,“창렬스럽다, 하루 빨리 잘 해결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H푸드는 “김창렬이 자사와 직접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관련 없는 소속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중 계약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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