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가 봄철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 결과

총 21건을 적발, 의법 조치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도 및 시ㆍ군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 건설공사 현장 및 상습민원 유발사업장 55개소를 단속하여 20개소 21건을 적발(적발율 36.4%)했다.

삼척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사업장의 경우 이송시설의 콘베어벨트 커버 훼손 등 비산먼지 밀폐가 미흡했으며 평창군 건설공사 현장은 세륜시설 및 임시야적장 분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인제군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 사업장은 시설 추가 설치 후 변경신고를 미 이행하는 등 행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위반내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흡 17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대해 도는 개선명령 18건, 조치이행명령 2건, 경고 및 과태료 1건 등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는 66개소를 단속하여 23개소 24건을 적발(적발율 34.8%)했으며 올해는 위반률이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주민건강 위협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