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속 슈퍼·편의점 등 100만원이하 절도 4년새 50% 급증

전직학원강사였던 A(43) 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장품, 장난감, 샤워타올 등 17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이 날 해당물건을 화장실에 가져가 가격표를 뗀 후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식으로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5월 학원강사 일을 그만둔 이후 뚜렷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소규모 절도를 반복해 왔다. 지난 해 8월에는 절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만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A 씨처럼 생필품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피해 규모가 100만 원 이하인 소형절도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절도 ‘장발장’이 늘어난다

5일 사이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피해규모 100만 원 이하의 소형절도는 2011년 11만2626 건에서 2014년 16만7862 건으로 4년간 약 4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하 소형절도는 2011년 11만2626 건, 2012년 13만7197 건, 2013년 14만2949 건, 2014년 16만7862 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체 절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에는 40%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62%로 크게 늘었다.

소형절도와 함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생필품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도 증가 추세다. 슈퍼마켓ㆍ편의점ㆍ대형할인매장에서 발생한 절도는 2011년 9774 건에서 2013년 1만4430 건으로 늘었다.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는 2011년 각각 3875 건, 2952 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6400 건, 5038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생계형 절도범들은 범죄를 저지른 이후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을 받고 출소하거나 보호관찰 하에 있는 데도 생활고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4 관련 조항 때문에 라면 등 끼니를 떼우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중한 처벌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이같은 억울한 사연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누범이 되는 이유는 사회가 이들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생계형 절도범들은 취직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거 어렵고 전과가 누적되면서 큰 죄의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정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