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동생에 ‘몹쓸 짓’한 중학생…‘촉법소년’ 막 벗어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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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갓 넘긴 중학생이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14)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은 나이 어린 소년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고 방식도 악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