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도 축소 폭 더 커져
은행별 정책 우후죽순…정확한 확인 필요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늘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실시된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돼 한도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만기 축소 등 ‘대출 구멍’을 틀어막고 있어 대출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가 실시된다. 은행권 주담대는 수도권에 한해서 스트레스금리 1.2%포인트가 가산되는 것이다. 현재 은행은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는 가산금리를 높여 한도가 비수도권 대비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연 4.5%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대출을 분활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트레스DSR 1단계가 시행중이었던 전날까진 최대 약 3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지방은 대출한도가 1700만원 줄고, 수도권은 26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전날까진 6억3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수도권은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은행에선 한도 축소의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먼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만기가 줄어들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국민은행이 먼저 대출만기를 최장 50년(만34세 이하만 해당)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신한은행이 따라 축소했다. 두 은행은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전세대출도 틀어막힌다. 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