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8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에 대한 2~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의 이유로 8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잠정)가량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등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설치ㆍ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총 10곳에 마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