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출자기관인 부산 해운대 전시컨벤션센터(BEXCO, 이하 벡스코)에 해마다 지원해온 보조금에 대해 국세청이 갑작스레 세금폭탄을 떠안겨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부산국세청과 벡스코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 7월 벡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올해 부산시 보조금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원과 지난 5년간 납부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 등 모두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내지않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전국 지자체의 다른 기관들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벡스코 측은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시 보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는 부당 과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과세 논란의 핵심은 경상보조금이 아닌 순수 지원금 형태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다. 논란이된 보조금은 벡스코 주관행사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금이다. 벡스코측은 “이 보조금 가운데 전시관 사용료 등 벡스코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잡고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나머지 바이어 유치비 등 순수 행사지원을 위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시 보조금을 통해 벡스코가 직접적인 수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이 없는 만큼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입장은 반대다. 부산국세청은 영리법인인 벡스코가 영리행위로 주관하는 전시회를 지원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13조 등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13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벡스코가 부산시 보조금을 자신들의 영리행위인 전시회 주관에 사용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올린 만큼 세금부과는 정당하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국세청 본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이번 세금부과가 정당하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역 업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지역 전시ㆍ컨벤션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마이스(MICE)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며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도 아닌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쥐어짜듯이 부과해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벡스코측은 “부산시가 벡스코 주관 전시행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벡스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부산의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순수 지원금이다”며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이달 말까지 이번 과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패소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